길에서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실명하게 만든 1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특수중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구 동구의 거리에서 10대 일행이 자신의 동생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한 A씨는, 무리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갖고 있던 흉기로 B(16)군의 눈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군은 좌측 눈을 실명했다.
범행을 목격한 일행 중 한 명이 119에 신고하려하자 A씨는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1억2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수감돼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