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77개 불성실 공익법인 적발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A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으로 공익목적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고 이사장 등 특정인만 회원권을 사용했다.#B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을 부당 지출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자녀를 실제 근무한 것처럼 위장해 인건비를 허위 지급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113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개별 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에서 이 같은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금액은 자금 부당유출 등의 사례로 53개 법인 155억원, 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24개 법인 318억원 등 모두 473억 원 규모다.
이들에 대한 예상 세액은 26억 원으로 국세청은 공익법인은 세법상 과세되는 부분이 적어 적발금액대비 세액이 적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는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의 경우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다 적발됐다.
출연받은 재산으로 공익목적 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해 이사장 등 특정인만 사용하거나, 해외거주 가족의 학비와 생활비를 공익법인 자금에서 지출하는 등의 사적 유용 사례도 다수 있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하지만 출연받은 재산을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과 계열기업의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발견됐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는 불성실 공익법인 39개를 선정해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출연재산의 사적유용을 비롯해 부당 내부거래, 회계부정, 기타 세법 위반 등 전반적인 위반사항 여부를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이 확인되는 경우 3년간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