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뉴홈' 사전청약. 연합뉴스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된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한 소득·자산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28일 밝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이 추가됐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으로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기존 청약 수요자인 3자녀 이상 가구를 배려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했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 시행 예정으로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출산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올해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2자녀 이상은 소득·자산요건을 최대 20%포인트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경쟁자와 배점이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인 가구가 면적 45㎡가 넘는 집에 입주를 희망한다면 앞으로는 같은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면 된다.
또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허용이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고가차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손 가정도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다자녀 기준이 부모, 자녀로만 규정돼 있어 조손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에 한계가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