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대통령실은 24일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끝나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동관 후보자 임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선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오늘까지기 때문에 기일이 끝나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라며 "너무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시한인 지난 21일 채택이 불발되자,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국회에서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날까지도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만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적격' 의견도 담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