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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국회 내일 조기종료…침수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

    8월국회 내일 조기종료…침수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8월 임시국회 종료일 25일…민주당 강행처리
    비회기 기간 표결 없이 이재명 영장심사 포석
    수해 방지 위한 '도시침수방지법' 만장일치 통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집회금지 인원기준 '30명'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09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51인, 찬성 158인, 반대91인, 기권2인으로 통과 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09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51인, 찬성 158인, 반대91인, 기권2인으로 통과 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오는 25일로 하는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수해 방지를 위한 '도시침수방지법'과, '입법공백' 지적이 이어졌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25일 회기 종료' 강행처리…국민의힘 반발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8월 임시국회 회기를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하는 '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회기를 16일부터 25일까지로 10일간으로 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다수 의석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는 비회기 기간이 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비회기 기간에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려는 민주당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건건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고, 국회 일정조차 검찰과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이 상황에 입법부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있는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생각해봐야 될 시간"이라고 수정안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 전부터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지만 수정안 통과를 막진 못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당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당대표 지시에 따라 또 다시 의석 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해방지' 도시침수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이 재석 259인, 찬성 259인으로 통과 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이 재석 259인, 찬성 259인으로 통과 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해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시침수방지법)이 재석 259인 중 찬성 259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물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등의 근거도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수도 정비는 하수도법, 하천 정비는 하천법에 따라 각각 이뤄져 하천 침수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지하차도에서 폭우에 따른 침수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수해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선거 현수막과 집회 관련 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재석 189명 중 찬성 151명, 반대 16명, 기권 2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 조항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지난 1일 무효화되면서 '입법공백' 비판이 이어져왔다.
     
    개정안은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하고, 선거 기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의 참석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집회·모임을 금지하도록 했다.
     
    애초 정개특위는 집회‧모임을 금지하는 인원 기준을 30명으로 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여야가 조항의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합의가 지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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