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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송 참사' 복합재난 건의 법제화 기대

청주

    충북도, '오송 참사' 복합재난 건의 법제화 기대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충청북도가 오송 참사를 계기로 제안한 복합재난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최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기존의 재난 유형에 복합재난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난안전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만 분류한 기본법 제3조 1호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된 복합재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재난의 유형을 태풍·홍수 등에 의한 자연재난과 화재·폭발 등에 의한 사회재난으로만 분류하고 있다.

    자연재난은 수재의연금품을 모금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사회재난은 기부금품을 모금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자연재난은 금품을 지정 기탁할 수 없지만 사회재난 기부금은 수혜자 또는 수혜지역을 특정해 기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그동안 집중호우와 당국의 부실한 대응으로 빚어진 오송 참사와 같은 복합재난은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이 모두 가능하도록 성금 모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 마련을 건의해왔다.

    박 의원은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복합재난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복합재난을 법제화하면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 모금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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