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민 고흥군수(왼쪽)와 장인화 지부장이 악수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고흥군지부 제공 고흥군과 전국공무원노조 고흥군지부가 23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노·사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해 '2023년 단체협약을 위한 노사 상견례'를 하며 본격적인 교섭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상견례는 고흥군과 지부 간에 체결된 2021년 단체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노조에서 지난 6월 20일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한 차례의 예비교섭을 통해 이뤄졌다.
2023년 단체교섭 요구 안은 △조합활동 △인사제도 △근무조건 △복리후생 △모성보호와 성평등 △교육훈련 △보수 및 수당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퇴직 지원 △단체교섭 등 전문과 본문 125개조 213개항과 부칙 7개조로 구성됐다.
고흥군-공무원노조 2023 단체교섭 상견례 기념촬영. 공무원노조 고흥군지부 제공공영민 고흥군수는 "노사는 상호 대립관계가 아닌 공동 목표를 가진 협력의 동반자"라며 "어느 시군이 시행해서 따라가는 후생복지 제도가 아니라 교섭을 통해 고흥군이 으뜸이 돼 직원들에게 행복한 일터, 나아가 군민들에게도 행복이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장인화 지부장은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낮은 공직후배들이 안타까워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후생복지 향상 의지가 강한 군수를 만난 것은 공직자에게는 행운"이라면서 "특히 10년 미만 재직자의 자기계발 특별휴가 등 다양한 복지 혜택에 전남을 넘어 전국에서도 모범사례가 되고 있으므로 교섭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증진, 근로조건 개선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