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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도 안 돼" 살인, 미수 피해자만 6명…60대 사형 선고

경남

    "무기징역도 안 돼" 살인, 미수 피해자만 6명…60대 사형 선고

    창원지방법원 "극단적 인명 경시, 영구히 격리"
    인생 대부분 범죄와 함께
    2004년부터 살인 및 살인미수죄 있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동거녀를 살해하고 그녀의 자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생 대부분을 범죄와 함께 했고 특히 살인과 살인미수 범죄만으로도 피해자가 6명에 달한다며 극단적인 인명 경시로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지난 24일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40대)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흉기로 2회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후 동거녀가 비명 소리를 듣고 찾아온 그녀의 딸 C(2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 이유를 판결문에 조목조목 담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살인과 살인미수 범행으로만 피해자가 5명이며 이번 사건까지 포함하면 6명에 달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동거녀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언니와 종업원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로 인해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년 형 집행이 종료됐다.

    A씨는 이후 2009년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 1명을 도구로 목 졸라 살해했고, 이후 흉기 등으로 또다른 피해자 2명을 각각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이에 따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월 출소했지만 1년 1개월 만에 또다시 이번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A씨는 소년범이던 1970년 특수절도 범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여회에 걸쳐 징역형만 총 29년이고 8회의 벌금형까지 고려했을 때 피고인은 대부분 인생을 범죄와 함께 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결문에 적었다.

    A씨는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사 놈들'이라고 고성을 지르거나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달라.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 번 안 해 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는다'라고 말하며 검찰과 법정을 조롱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평생에 걸쳐 누적된 극단적인 인명 경시로 인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에게서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며 "그러므로 이 사건은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돼 있는 범죄에 대해 최고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관으로서 책무에 부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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