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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vs자제…'공교육 멈춤의 날' 두고 양분된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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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vs자제…'공교육 멈춤의 날' 두고 양분된 교육계

    조희연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교사 집단행동' 지지
    보수 성향 임태희 경기교육감 "집회 통한 대응, 적절치 않아"
    교육부, '공교육 멈춤의 날' 불법으로 규정…엄정 대응 경고
    전국 교사 8만여명,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의사 밝혀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이 집단 연가 등을 통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예고한 가운데 수도권지역 교육계 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반면 보수 성향의 교육감은 자제를 요청했다.

    진보 교육감은 '지지', 보수 교육감은 '자제'…교육계 양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우선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오후 교육청 홈페이지에 '상주의 마음으로 교육 공동체 회복을 호소한다'는 제목의 서한문을 게재하고 "9월 4일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있다"며 "교육 공동체가 상처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회파업'에 참가하는 교사들의 집단 연가·병가, 학교의 재량휴업을 인정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25일 서한문을 통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결의에 찬 다짐에 깊이 공감한다"며 "행복한 학교를 원하는 간절한 행동이 또 다른 상처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생님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열린교육감실에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권,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올렸다.
     
    임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교사들이 교권을 위해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공교육을 중단시키면서까지 집회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단체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교육부 "공교육 멈춤의날, 불법 집단행동"…교사단체 반발


    서울 종각일대에서 전국교사모임이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과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서울 종각일대에서 전국교사모임이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과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집회 개최 및 참여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4일 재량휴업이나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더욱이 교육의 책임자인 일부 교육감이 불법적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조장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은 학교를 지켜주기 바라며 시·도 교육청에서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추모집회를 위한 재량휴업 전환이나 집단 연가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문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집회가 예고된 당일 학사 운영과 복무관리 점검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교사단체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으로 규정한 교육부와 집회 참여 자제를 요청한 일부 교육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교육부의 방침과 임태희 교육감의 언행대로라면 교사는 개인의 자유도 보장받을 수 없는 집단"이라며 "단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동료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한 집회인데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와 교사를 향한 협박을 그만두고 동료 교사의 죽음을 추모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인원 집계 결과. 인디스쿨 캡처'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인원 집계 결과. 인디스쿨 캡처한편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매주 토요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교사들은 고인의 49재가 진행되는 9월 4일에 연가나 병가 등을 사용해 우회 파업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교사들의 우회 파업 참여율이 높아지자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긴급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며 재량휴업 여부를 논의 중이다.
     
    온라인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설문조사 결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동참 의사를 밝힌 유·초·중·고 교사는 25일 오후 5시 기준 7만9972명으로 전체 50만7793명(2022년 기준)의 15.7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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