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1심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9)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작년 5월3일 서울 강동구 자기 집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져 그를 밀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는가 하면 뺨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 와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서 "죽어봐"라며 찌를 듯 위협하기도 했다.
조 판사는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일시적 감정을 표출한 수준을 넘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며 이는 협박죄의 성립 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집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