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재시공 결정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 시행사인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국토안전관리원장, 대한건축학회 진단부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논의 결과다.
먼저, 국토부는 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 시공사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안점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과 제31조 제2항 제5호 가목(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등을 경기도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설계자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에(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따라 설계자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전문기술자에게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국가기술자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아울러,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등의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한편, 국토부는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의 자체 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사고 발생 이후 GS건설은 전국의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안전점검 적정성은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6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확인을 벌였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시험 조사)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조사 결과(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조사)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 누락은 없었으나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 '다짐불량'을 주원인으로 분석했고, 해당 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이 전면 재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