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1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 지난 26일 동의수 5만명을 달성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다만, 실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조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미 해당 사건을 국조가 아닌 특검(특별검사)으로 진실을 규명해야한다며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국조와는 달리 실제 수사인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 국조보다 실효성 면에서 유리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소관위 심사에서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채택된다. 반대로 법안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불능, 타당성의 결여 등의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면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