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치악산' 포스터. 와이드릴리즈㈜ 제공공포영화 '치악산' 측이 제목 변경을 거부하자 강원 원주시가 결국 법적 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원주시는 지난 27일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영화 상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주시가 영화 제작사 측에 영화 제목 변경과 함께 영화 속 '치악산'이 언급되는 대사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작사가 이를 거부하자 법적 조치에 이른 것이다.
이번 사태에 관해 원강수 원주시장은 "전국 최고의 안전 도시이자 건강도시인 원주의 이미지가 괴담으로 훼손이 우려된다"며 "영화 개봉으로 인해 36만 시민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뿐 아니라 치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구룡사와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 '치악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관광 업계도 영화 상영 반대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치악산'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와 원주시는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만나 제목 변경, '치악산' 대사 삭제 또는 묵음 처리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도호엔터테인먼트 박도영 대표는 "본의 아니게 원주시와 지역 주민분들께 불편을 끼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제목 변경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목 변경 및 본편 내 치악산 언급 장면을 모두 삭제할 경우 사실상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촬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개봉 준비와 함께 원주시와 지역 주민분들의 불안을 해소코자 다방면으로 홍보와 함께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전달드렸다"며 "'치악산' 제작사는 금번 논란에 있어 원주시와 지역 주민분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결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