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을 벽돌로 내리치거나 발로 찬 지적장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7일 새벽 대구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70대 여성 B씨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A씨는 또 같은날 오후 9시 15분쯤 중구의 다른 길거리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쳤다.
A씨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처방뿐 아니라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치료를 받는 것보다 가족과 보호관찰관의 관리 하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을 적극적,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돌볼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치료감호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