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최대 1천억원대 횡령 사태가 빚어진 BNK경남은행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증권사 직원 황모(52)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에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 등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시킨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최대 1천억원대 경남은행 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이씨는 지난 2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구속됐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에서 실행된 PF 대출금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7~8월 횡령액 중 104억여원을 골드바와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뒤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빼돌린 돈이 최대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씨를 체포할 당시 은신처 등에 숨긴 골드바와 현금, 외화, 상품권 등 총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