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이 지난 1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경남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민중전위, 이른바 '자통'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통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그동안 피고인들의 관할이전 신청과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애초 계획보다 첫 공판이 늦게 시작됐다.
이날 첫 공판에는 자통 관계자들 수십 명이 재판 방청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앞서 구속됐던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타나자 이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하기도 했다.
공판 시작과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 등을 물었지만 피고인들은 이름과 주소, 직업 등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A씨 본인은 맞으시죠?"라고 물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결국 재판부가 검사를 향해 "검사님들, 이분 A씨 맞습니까?"라고 확인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가 변호인들에게도 피고인 인적사항이 맞는지 물었지만 변호인들 역시 답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맞는 것으로 인정하고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라며 첫 공판을 시작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며 이들이 지난 2016년 3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직원들과 회합했다고 밝혔다. 2018년에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들과 접촉해 대남 혁명 전략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이 최근까지도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이어 보고문을 암호화해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종북몰이가 연일 몰아치고 있다"라며 "외교와 정치에서 이득을 보려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극우보수가 그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강하게 지적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는 검사가 중요하다고 말한 녹취록 등 검찰 증거가 그대로 붙어 있다"라며 "당연히 증거조사에서 채택되지도 않았고, 내용이 맞는지 따질 부분이 법리적으로 많은 부분인데 그런 것을 그대로 공소장에 첨부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이런 공소장은 처음 보기에 당혹스럽다"라며 "이렇게 핵심 증거라고 하는 것을 공소장에 붙여 놓는 것이 처음이라서 당황스럽다. 공소장 전체, 아니 백 번 양보해도 이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들은 "검찰 공소장에는 국가보안법 상 다수 규정 위반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기재했는데,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는 아니라고 한다"라며 "검찰은 이들이 북한 지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반국가단체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수사기관이 반국가단체 구성죄나 이적단체 구성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신시대에서 조차 국보법 위반을 범죄단체 조직이나 활동으로 의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총책이라고 지목한 피고인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국정원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 조작한 정치 탄압극이라고 단언한다"라고 말했다.
또 "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완전한 자주권 실현,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평생을 헌신적으로 살아왔다"라며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은 물론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모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