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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구속기소…檢 "심신미약 인정 안 돼"

경인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구속기소…檢 "심신미약 인정 안 돼"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14명 사상자 발생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심신미약 감혐' 등 검색…검찰, 심신미약 인정 안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성남=박종민 기자'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성남=박종민 기자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을 저질러 2명을 살해하는 등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29일 최씨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차량으로 행인들을 고의로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에스컬레이터로 1층과 2층을 오가며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사고로 다친 사람은 모두 3명으로, 이중 A(64·여)씨와 B(20·여)씨가 숨졌다. 또 C(47)씨 등 9명이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

    최씨는 범행 전날인 2일 오후 7시쯤에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 2점을 들고 야탑역, 서현역, 미금역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최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트위터  영상 캡처트위터 영상 캡처
    최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특정 조직이 나를 스토킹한다. 그런 조직원 다수가 서현역에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 사건을 저질러서 조직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최씨가 가상화폐·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 등 범행 후 감형을 의도하는 내용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점 등을 감안해 범행 당시 최씨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피고인은 자신의 흉악한 폭력행위가 나쁘다는 인식력과 그러한 행동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망상 이외의 영역에서 현실검증능력이 와해된 언어나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이 공판을 전담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등을 사용한 강력범죄, 살인예고 모방범죄 등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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