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주삼동 여수국가산단 진입로 부근에 조성된 대기오염 물질 차단 대체녹지대 1구간.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 물질 차단을 위해 조성된 대체녹지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검출된 가운데 해당 녹지 조성 과정에서 토양 사전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대체녹지에 성토된 흙이 공장 증설이 예정된 산단 내 녹지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돼 산단 주변 녹지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주삼동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조성지 1구간에 대해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소와 불소 등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여수시는 지난달 10일 집중호우 당시 주삼동 중방천 상류에서 적갈색 물이 발견되자 조사를 통해 인근에 조성된 국가산단 대체녹지대 1구간에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대체녹지대의 토양 8개소와 수질 5개소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심토층에서 비소가 24.34㎎/L부터 많게는 108.99㎎/L, 불소는 670㎎/L부터 1,105㎎/L가 검출됐다.
공원부지의 법적 기준치는 비소 25㎎/L, 불소 400㎎/L 이하다. 비소는 많게는 4배, 불소는 3배 가량 초과 검출된 셈이다.
비소는 비교적 높은 원자량과 독성으로 인해 중금속으로 분류되며 급성 및 만성 노출은 모두 피부, 폐, 심혈관계 및 신경계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대체녹지대는 롯데케미칼, 여천NCC, DL케미칼, 한화솔루션, 그린생명과학, GS칼텍스 등 6개 여수산단 입주사가 공동으로 조성했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축구장 면적 5개 크기(3만 1750㎡)의 대체녹지대에 성토된 흙은 산단 내 녹지 구역이 해제되고 공장 증설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에서 나온 흙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산단 공장 증설 예정지 녹지에 수십년 동안 쌓여 있던 발암물질이 포함된 흙이 사전 조사 없이 대체녹지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공원 부지는 10만㎡ 이하로 관련법에 따라 토양 사전조사나 사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성토된 흙에서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생략된 셈이다.
더욱이 석유화학 기업이 밀집한 여수국가산단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녹지의 토양이 발암물질로 범벅이 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어서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대체녹지를 조성한 6개 시행사에 대해 토양오염도 기준치 초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토양정밀조사를 진행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조사 후 토양정화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수소이온농도(pH)가 낮게 나온 수질조사 결과에 따라 집수관정을 설치해 적갈색 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체녹지조성사업은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며 "시행사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산단대체녹지조성지 1구간'은 국가산단 내 6개 회사가 국가산단 녹지해제 및 공장용지 조성에 따른 지가차액으로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조성해 2022년에 여수시에 기부채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