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여성 아이돌 그룹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 결정을 받은 가운데
법원은 멤버들이 받았어야 할 정산금은 없었고, 소속사의 건강관리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멤버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속사를 떠나려던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일단 소속사에 남게 됐다.
재판부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주장한 소속사와의 신뢰관계의 파탄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료 제출 기한인 지난달 26일까지 제출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포함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트랙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피프티피프티는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피프티피프티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할 능력이 부족함 등을 이유로 들어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프티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피프티피프티의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피프티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이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즉 피프티피프티가 받았어야 할 수익금이 없었다는 것이다.
일부 수입 항목이 누락된 점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수입에 관한 정산 내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점이 보이지만, 어트랙트는 올해 6월 16일 시정을 요구하는 피프티피프티 측의 내용증명을 수령한 이후 계약에서 정한 14일 이내인 6월 말에 누락 부분을 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피프티피프티가 주장했던 소속사의 건강 관리 소홀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트랙트는 멤버들의 건강 관련 문제가 확인된 경우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단 내용이나 경과를 확인했다"라며 "활동 일정 등을 조율해 진료나 수술 일정 등을 잡도록 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멤버 A씨가 올해 1월 최초 진단을 받은 이후 3월에 진료 결과 상태가 다소 개선돼 수술을 미룬 것으로 보일 뿐 어트랙트의 활동 강요로 인해 수술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멤버 B씨에 대해서도 어트랙트는 지난해 8월 처음 진단을 받은 이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도록 했다.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건강관리, 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프티피프티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 삼았던 내용에 대해서 소속사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적도 없이 갑작스럽게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프티피프티는 어트랙트의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신뢰관계 파탄의 사유로 문제 삼는 부분에 관해 어트랙트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며 "멤버 수술로 인해 피프티피프티의 활동이 중단되고 다른 멤버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귀가한 직후 갑작스럽게 어트랙트에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보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