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30일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제공앞으로 번식 목적의 부모견은 등록해야 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행위도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반려동물 영업 업종이 지난 10년간 2만1000개에서 22만1000개로 10배 늘면서 일부 영업장에서 동물 학대와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내년에 도입해 2026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두수, 개체를 관리하고 자견에 대해서도 개체번호를 부여해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까지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방안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노화·질병 등으로 인한 동물 학대 시 처벌을 과태료 3백만 원, 영업정지에서 벌금 3백만 원, 허가취소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등록제인 동물전시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지자체·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도 제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