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자 보복폭행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11시 4분쯤 전남 순천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 B(41)씨가 합의를 거절하자 얼굴과 머리 등에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며칠 전 B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뒤, 합의를 요청했는데 거절 당하자 보복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합의 안 해주면 또 때리고 6개월 살다 나오면 된다", "두고 봐라, 가만 안 놔두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또 같은날 오후 4시쯤 한 식당에서 업주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손괴하고, 인계된 경찰서 유치실의 변기를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