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5년여 동안 눈썹과 아이라인, 입술 등에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술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해 "다른 의료행위와 달리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했던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법원의 유연한 해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미용사 B(38)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하면 대법원에 상고 중인 다른 사건들과 병합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기존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 판례가 바뀌거나 새로운 판례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해 전국적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문신사들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이번 재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지난 1992년 판례를 토대로 법원은 지금까지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판단해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이번 재판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구에서 진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눈썹이나 입술 문신에 대한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꼬리표를 떼고 양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