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만취 상태로 국회 정문 들이받은 30대 입건…면허 취소 수준

사건/사고

    만취 상태로 국회 정문 들이받은 30대 입건…면허 취소 수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국회 관계자 아닌 일반 시민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새벽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국회의사당 정문을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 국회대로를 가로질러 국회1문과 차단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동승자는 없었고, A씨가 국회의원·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를 경비하는 경찰관이 112신고를 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귀가조치하고 조만간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국회 문의 파손 정도를 확인해 재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