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 버거킹의 간판 버거 메뉴인 '와퍼'가 메뉴판의 사진과 다르다는 이유로 재판대에 서게 됐다.
2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지방법원은 버거킹 측이 청구한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와퍼의 실제 모습이 메뉴판 이미지와 다르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소 500만 달러(약 66억 원)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메뉴판에는 속 재료가 빵 위에 넘치도록 묘사됐으며, 실제 버거보다 35% 더 크고 고기가 두 배 이상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놨다"고 주장했다.
반면, 버거킹 측은 "사진과 정확하게 똑같은 버거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광고에 나오는 직화구이 소고기 패티는 수백만 개의 와퍼 버거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버거킹은 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장에 대해 변론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 배심원들의 판단에 맡기자"고 재판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