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여성 A(46) 씨의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남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남편이 잠 든 사이 두 눈을 흉기로 찌르는 등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남편이 상습적으로 딸을 성추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남편과 딸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지난 25일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A 씨의 남편은 10여 년 전부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