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주주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대기업 회장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5월 10일 A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B씨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B씨의 현수막을 훼손해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A씨가 회장으로 있는 그룹의 한 계열사에 20억 원 가량을 투자한 뒤, 주주 가치를 제고해 달라며 시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A씨가 흉기를 흔들며 고함을 질렀고, 흥분하면 칼로 내리칠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는 "현수막을 제거하려 한 것일 뿐, 사람을 위협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특수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