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수원여객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수원여객이 김 전 회장 등 5명과 이 횡령 사건에 가담한 주식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은 54억1천만원을 수원여객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이사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명의 계좌에서 유령법인 계좌로 20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원여객은 김 전 회장 등 3명에게 전체 횡령액 206억원 중 피해가 회복된 51억원을 제외한 금액 중 24억 1천만원과, 범행에 가담한 주식회사 2곳 등을 상대로 30억원 배상요구를 하는 등 54억 1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수원여객이 업무감독을 소홀히 해 횡령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며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책임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배척했다.
또 일부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거나, 기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횡령 행위에 공모, 가담했고 이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원고 자금 횡령 행위와 관련돼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관련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