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 검찰단 출석. 연합뉴스국방부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한 항명 파동과 독립군 흉상 존폐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일방통행식 강행으로 비춰질 경우 역풍이 예상된다.
오늘 전 해병수사단장 구속영장 실질심사…대통령실 확산 차단?
국방부 군사법원은 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항명 등의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30일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박 대령은 지난달 31일 국방부 검찰단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지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는 지난달 13일에도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달 25일 수사심의위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28일 박 대령을 소환 수사한 끝에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다.
박 대령은 이 과정에서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 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말을 들었다는 등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다만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번 사태가 대통령실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해 박 대령을 구속함으로써 추가 확산을 서둘러 차단하려 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태 초기부터 제기된 '윗선 개입' 의혹은 국방부 등이 강하게 부인하면서 수면 아래 내려갔지만 박 대령이 구체적 진술을 내놓으면서 다시 떠오르고 있다.
홍범도 흉상만 이전, 국방부 앞 흉상은 존치될 듯…이율배반 비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연합뉴스국방부는 또 다른 민감 현안인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전쟁 영웅 흉상 존폐 문제도 홍범도 장군 흉상만 철거하는 것으로 매듭짓기로 했다.
육사는 전날 "교내 충무관 입구와 내부에 설치된 독립투사 6위의 흉상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육사는 당초 홍범도 장군 뿐만 아니라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장군과 이회영 선생(충무관 입구), 박승환 참령(충무관 내부)의 흉상 모두를 학교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 여권 주요 인사들도 반대하는 등 비판론이 비등하자 홍 장군 흉상만 이전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육사가 이전 명분의 하나로 내걸었던 '특정 시기에 국한된 독립군·광복군 흉상' 기준을 불과 며칠 만에 번복한 졸속 결정임을 자인한 셈이다. 관련단체에선 독립유공자 후손 갈라치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방부는 육사 내 흉상과 달리 국방부‧합참 청사 정문 앞 홍범도 흉상에 대해서는 존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는 답변만 며칠째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육사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이율배반에 따른 고육책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대외 안보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해병대 항명과 독립군 흉상 문제로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을 장기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정훈 대령은 항명 혐의에도 불구하고 불의에 맞선 '의인'이란 옹호론이 만만치 않고, 홍범도 장군은 무리한 역사해석에 또 다시 희생된 100년 전 '의병'이란 동정론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