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좌)와 정상적인 우편물 도착 안내서. 경주경찰서 제공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위조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의자 2명이 검거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공문서인 우체국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위조한 보이스피싱 피의자 A씨(43)와 B씨(24) 2명을 검거해 A씨를 지난달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7월쯤 '우편물도착안내서' 1538매를 위조한 뒤 B씨를 고용해 경주지역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투입하도록 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우편물을 찾기 위해 안내서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면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이고, 사건이 연루되어 변호사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라고 하는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해 금품을 편취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허위 안내서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을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해 금품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월말 다량의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경주시 일대 아파트 현관에 뿌려지자 이후 관계기관과 협조해 피해예방 활동을 펼쳤다.
이어 지능범죄수사팀을 전담팀으로 정하고 CCTV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우편물도착 안내서를 우편함에 넣고 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공범이 더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윗선에 대해서는 인터폴공조 및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 검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우편함에 있는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우편함에 신분증을 넣어두라', '우편물이 검찰에 보관 중이다'라고 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 범죄인 만큼 11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