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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부 월권·절차규칙 위반"…정부, 론스타 ISDS 취소신청 제기

법조

    "판정부 월권·절차규칙 위반"…정부, 론스타 ISDS 취소신청 제기

    핵심요약

    판정부의 권한유월·절차규칙 위반·이유 불기재 등 근거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 규제권한과 재량 적법 행사"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1일 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취소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판정부의 권한유월(월권)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 판정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5가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ICSID 협약이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중재인의 부패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그 취소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 3가지가 해당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서 규제권한과 재량을 적법하게 행사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판정부가 국제법상 국가 책임의 인정요건인 금융위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절차규칙 위반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한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판정부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쟁점을 판단하지 않거나 판단의 구체적인 이유가 누락되거나 모호한 경우 이유 불기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취소신청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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