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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직장 동료에 '2500회 성매매' 강요한 일당…남편까지 범행 가담

대구

    前직장 동료에 '2500회 성매매' 강요한 일당…남편까지 범행 가담


    옛 직장 동료를 가스라이팅한 뒤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 원을 착취한 40대 여성 등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5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요해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사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 남편 B(41)씨와 범행에 가담한 피해 여성의 남편 C(37) 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700여만 원을 명령했다.
     
    또 피해 여성이 잠적하자 A 씨 등과 함께 찾아내 자신의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D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상대로 약 2500차례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여성이 잠적하자 약 140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폭행도 일삼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 직장 동료인 피해 여성이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점 등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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