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운전기사에게 주먹질하는 등 추태를 부린 6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춘천에서 택시를 몰던 B(44)씨가 "안에서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홧김에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택시에서 내리려는 B씨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버리고 쓰고 있던 안경까지 망가뜨린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