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를 시도하다 발각된 후 피해자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단독 주택에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한 후 범행이 발각되자 다시 해당 주택에 찾아가 불을 질러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초 절도를 목적으로 주택에 침입했다가 B씨에게 발각돼 곧바로 도망쳤다.
A씨는 2시간여가 지나 다시 해당 주택 안으로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절도를 목격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방화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목적 등을 토대로 A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