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참석으로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일본 시민사회 어느 곳에 가든 조총련은 있다"며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시민사회에선 한국의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간토학살 행사를 둘러싼 색깔론 갈라치기를 두고 코미디 같은 상황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의 간토학살 100주기 희생자 추모사업은 대부분 '간토학살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실행위)'가 준비했다"며 "실행위에는 일본 각계각층 단체와 중국 단체까지 총 100여 개 조직이 망라돼 있고 그 중에는 당연히 조총련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수언론이 집중 공세하고 있는 '9월 1일 오후 1시 30분 행사' 외에도 다른 대부분의 행사들에도 조총련은 함께 했다. 그게 일본 시민사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일부가 지적한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추모 일정은 법에서 규정하는 사전 접촉 의무 대상 요건에 성립되지 않는다"며 "행사에 참석해 헌화만 했을 뿐, 총련 인사와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 즉 접촉하지도 않았으므로 사후신고 대상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전 논란과 관련해선 "제가 지원받은 건 주일대사관의 일본 입국 수속 시 도움과 공항에서 숙소까지의 차량 지원"이라며 "이번 방일 일정은 공식적으로 국회 사무처에 신고하고 수행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이며, 재외공관 업무 협조 지원의 경우에도 국회 사무처가 업무 협조 범위 내에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