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 제공전국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6600여 명으로부터 1100억 원 상당을 모집한 일당 22명 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50대 A씨 등 1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남을 비롯해 전국 각지를 돌며 국내 상장 가능성이 없는 가상자산을 미끼로 투자자 6600명을 모아 총 110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체 가상자산을 통한 국내 상장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화 시장 진입 등을 목표에 두고 있는데 투자하면 300%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전국에 총 208곳의 지사와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유사 범행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투자를 유도하거나 일부는 수십억 원의 돈을 벌었다는 식 등으로 홍보하며 다단계 조직의 외연을 확장했다.
하지만 경찰수사결과 이들은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을 국내 상장 등을 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나 의도 자체가 없는 허위 사업 내용으로 온전히 투자금만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중 더이상 돈이 나올 곳이 없게 되자 결국 수십 명의 고소장 접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장기간 수사 끝에 이들이 세탁한 자금 등 흔적을 찾아내 22명을 전원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고, 21억 원 어치의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전승원 창원서부서 수사과장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자금세탁 공범은 물론 도주 피의자도 전원 검거·구속해 범죄 연결고리를 단절했다"며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악용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