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학생들에게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모 고등학교 교사 50대 A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도중 여러 차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발언 중에는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많이 해봐야 한다"는 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내부 조사를 거친 뒤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도 열릴 예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에게 성희롱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