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 3월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PURE)코인의 발행업체 대표가 상장 당시 공무원을 상대로 '코인 로비'를 벌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퓨리에버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이모 대표를 지난달 말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0년 11월 공기청정 관련 코인인 퓨리에버를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상장할 때 홍보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인을 공무원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전직 행정안전부 공무원 박모씨는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박씨는 행안부 근무 당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맡았다. 경찰은 박씨가 대가성 코인을 받고 미세먼지 정책 관련 공문 등을 유니네트워크에 넘겨준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재난안전 교육·인증 기관인 한국비시피협회 정모 회장이 이 대표를 도와 퓨리에버를 인증해주고 박씨에게 코인을 건넸다고 보고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이 대표와 정 회장은 2021년 7월 각각 퓨리에버 15만 개와 10만 개를 박씨의 코인지갑에 넣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시세로 약 719만 원어치다.
경찰은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20여 명이 포함된 유니네트워크의 '초미세먼지 관리위원회' 명단을 토대로 의혹 전반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