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9월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천막 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임민정 기자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9월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천막 농성과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후 정기 국회가 개원한 현재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국회의장 등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가 부당함에 맞서 싸울 권리', '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이들은 이날 "20년을 외쳤다. 노조법을 개정하라", "9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며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대통령이 '노조 할 권리' 보장에 나서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되도록 싸울 것"이라며 "노조법 2·3조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국회의 어떠한 변명도 수용하지 않겠다"며 "농성, 선전전, 문자행동 등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단체 앞에서의 집회와 선전전 활동 등도 이어 나갈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