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숨졌지만 부검에서 '사인 불명'으로 나온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해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위로금' 대상이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되고, 위로금도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사인 불명 위로금은 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지급하는 위로금이다.
제도 시행 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불명인 경우엔 최대 2천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사례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접종 3일 이내 사망한 경우엔 1천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백신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 특이하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데 대해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백신 접종 후 이틀 만에 쓰러져 수일 만에 사망했지만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남성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자 질병청은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