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황진환 기자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된다. 김씨는 이미 1년의 수감 생활 후 재구속된 상태였고, 검찰은 최근 다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심문한 결과 그를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자세한 구속 연장 불허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김씨는 7일 중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김씨는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구속됐다. 당시 한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지난 2월 발부되면서 김씨는 다시 수감생활에 들어갔다. 검찰은 3월 김씨를 390억 원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던 중 이달 7일 김씨의 구속 기간(6개월) 만료일이 다가오자 1일 검찰은 이번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황이었다.
특히 이날 열린 심문에서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된 '허위 인터뷰' 사건을 언급하며,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김만배)은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실체가 드러나면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해 언론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본건 관련 배후 사범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조우형 씨를 수사했던 상대 후보(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계획을 세웠다"라며 "이에 평소 친분이 있던 신학림 씨에게 허위 인터뷰를 해주는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에 있을 때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미 1년 6개월이나 구속된 피고인을 다시 구속해 무려 2년 간 구금하겠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선 안 된다"라며 "형이 미확정된 피고인을 그렇게 구금하는 것은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또 "성남시청 주요 공무원들도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동업자인 민간개발업자들도 마찬가지"라며 "유독 피고인만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 이면에는 다른 이들과 달리 피고인만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자리잡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끝으로 "검찰은 피고인이 신학림 씨와 인터뷰하면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 관계를 맺었던 이재명 대표를 위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고 해도 도대체 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며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구속 필요성이 별건 수사에 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