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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100일…피해자들 "실질적 도움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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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100일…피해자들 "실질적 도움 못 받아"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요구…"선구제 후회수 방안 마련해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및 피해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박희영 기자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및 피해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박희영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은 8일,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여전히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피해자의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 인정 요건 중 △3호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 △4호 임대인의 기망 의도 입증 등은 피해자 개인이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로 인정된 뒤에도 불법건축물과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피해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특별법으로 지원하는 우선매수권 사용을 못 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에서 불법건축물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30대 권모씨는 "임대인에게 빌어도 보고, 화도 내봤다"며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1년 넘는 기간 절망에 빠져 살았다"고 말했다.

    권씨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작정하고 사기 치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만기 땐 결국 그게 모두 제 책임이 됐다"며 "(불법건축물 등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해) 주거지로서의 용도변경, 매년 부과되는 강제이행금 등 시급한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호소했다.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이강훈 변호사는 "지난 5월 특별법이 급하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다수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한 상태로 제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수년간 비슷하게 상황이 흘러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및 피해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희영 기자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및 피해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희영 기자
    이 변호사는 "(특별법에서) 보증금 선구제 프로그램이 빠지고 대출 프로그램으로 대체돼 기존 대출 때문에 대출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까다로운 전세사기 요건을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깡통전세'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도 경매·공매 등의 유예·정지 및 조세 안분 적용 등 사각지대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방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 등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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