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는 오는 21일부터 광주지역 개업 공인중개사 452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자치구별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로서 책임의식 고취, 직업윤리 의식 강화로 중개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시장을 정착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무·연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덕은 변호사가 △전세 사기 유형 △실수하기 쉬운 중개사고 유형 △신탁부동산 중개 등을 강의하며, 공인중개사의 법률적 책임 소지를 판례 위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자치구별 교육일정은 △북구 21일 오후 1시30분 광주교통문화연수원 △광산구 10월11일 오후 2시 수완문화체육센터 △남구 10월17일 오후 2시 남구문예회관 대강당 △동구 11월6일 오후 2시 동구청 대회의실 △서구 11월29일 오후 1시30분 서구문화센터이다.
송진남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를 줄이고, 부동산 중개 사고 사전 예방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중개서비스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