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반드시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도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가 접수될 경우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당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당정은 또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 처리하고, 경찰청 수사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 교원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