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3시 41분쯤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위치한 석회석 제조 공장에서 집진기 필터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가 석회석 저장 탱크(사일로) 안으로 추락해 숨졌다. 강원소방본부 제공강원 정선의 한 석회석 제조공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1분쯤 정선군 사북읍에 위치한 석회석 제조 공장에서 집진기 필터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가 석회석 저장 탱크(사일로) 안으로 추락했다.
저장 탱크의 깊이는 20~30m로 석회 80t 가량이 보관된 상태였으며 공장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시간 30여분 만에 A씨를 탱크에서 건물 옥상으로 1차 이송했다.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며 헬기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작업 중 공구가 탱크 아래로 떨어지자 이를 회수하기 위해 사일로로 진입한 순간 벽에 붙어있던 석회석 분말이 붕괴되면서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해당 공장 본사와 하청업체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확인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업체는 본사와 하청업체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가 8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현장 조사를 진행중이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여러 위법 여부를 판단해 (중대재해법)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