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사장 해임안 의결' 항의 기자회견 연 KBS 이사들. 연합뉴스◇정다운>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을 6:0으로 의결했습니다. 야권 추천이사들이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표결에 불참한 상황인데요.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공영방송사 이사, 경영진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KBS 김의철 사장 해임입니다. 어떻게 6대0이 나온 거죠?
◆권영철> KBS 이사회가 오늘 오전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표결에 부쳐 6: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표결에서 서기석 이사장과 여권 추천 이사 6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야권 추천이사 5명은 김 사장 해임에 절차적 부당성이 있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정다운> 어떤 절차적 부당성이 있다는 건가요?
◆권영철> 야권 추천 이사들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KBS 이사회의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 강행 처리는 그 절차와 내용에서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추천이사들은 "사장 해임 제청안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임에도 주요안건이 아닌 긴급안건으로 상정됐고, 해임 제청안은 처음엔 달랑 2페이지 분량이었다가 이틀 뒤 8페이지, 다시 16페이지 등으로 다섯 차례나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황진환 기자또 "해임 사유도 4개에서 시작해 10개로 늘어났다가 다시 6개로 줄어들었다"면서, "특히 사장의 소명서가 제출된 뒤 의결을 강행한 오늘에도 두 번이나 제청안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며 졸속과 주먹구구의 전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섯 가지의 해임 사유 또한 하나같이 합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특히 몇몇 사유는 역대 사장의 해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과 판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야권 이사들은 "나중에 법원에서 김의철 사장의 해임이 취소되더라도 오늘 당장은 해임 제청안 처리 숙제만 하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KBS 서기석 이사장은 "해임사유가 바뀐 건 없고, 10개 해임 사유 중 1개는 철회했고, 9개 사유를 6개로 통폐합 했을 뿐"이라며, "새로 추가됐던 해임사유 1개는 발의한 이사가 철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다운> 김의철 사장은 바로 해임된 건가요?
◆권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제청안을 재가하면 곧바로 해임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대영 사장의 해임 제청안이 이사회를 통과한 다음날 재가해 해임된 적이 있습니다.
◇정다운> 김의철 사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KBS 김의철 사장. 황진환 기자◆권영철> 김의철 사장은 해임 제청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수십 쪽에 이르는 소명서를 제출한 지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 소명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다기보다는 뭔가 쫓기듯 시간을 정해 놓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겪을 개인적, 사회적 고통은 또 엄청날 것이다. 그걸 피하지는 않겠다"면서, "담담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다른 뉴스이긴 합니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김만배씨의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 5곳에(KBS·MBC·SBS·YTN·JTBC) 전부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의견진술은 심의위원들이 중징계인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안에 대해 해당 방송사 소명을 듣는 절차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긴급 심의에 반대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여권 추천 위원 세 명은 의견진술에 전원 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