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삼척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강원

    '삼척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핵심요약

    법원, 도주치사 혐의 50대 '도주 우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 차량 사고 장면, 앞 바퀴 혈흔 발견돼
    2차 사고 낸 40대 여성, 음주운전 혐의도 더해져 입건

    연합뉴스연합뉴스
    강원 삼척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삼척경찰서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A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 12분쯤 삼척시 성북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61)씨를 자신이 몰던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광범위 분석한 끝에 사고 당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장면이 담겨져 있었고 차량 앞바퀴 부분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사건 당일 A씨의 범행 10분 뒤 40대 여성 C씨가 몰던 승용차가 B씨를 밟고 지나간 사실이 드러나 도주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씨는 술을 마신 뒤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도 더해졌으며 집에 돌아간 뒤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40t에 달하는 차량 무게를 고려할 때 숨진 B씨가 A씨의 차량에 역과된 이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각 결정이 됐더라도 남은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죄 혐의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척경찰서는 인근에 석회석 광산과 화력발전소 등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만큼 심야 시간대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신호위반과 과속,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