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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의원명단 공개…첫발 뗀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사건/사고

    '불성실' 의원명단 공개…첫발 뗀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국민의힘 5명·더불어민주당 6명…연평균 발의건수 6.3건에 불과
    하위 10인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77.2%에 그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공천 부적격자 사전에 배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을 선포했다. 양형욱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을 선포했다. 양형욱 기자
    14일 첫발을 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권자운동본부가 "내년 총선까지 적극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서겠다"며 '불성실 현역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을 선포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첫 활동으로 현역 국회의원의 자질 검증을 위해 입법실적 하위 10위 국회의원·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위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의원 298명 중 대표발의 건수가 가장 적은 의원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3.0건)이었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4.4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5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6.3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6.6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6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6.8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7.2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7.2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7.5건), 윤건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7.5건) 순으로 적었다. 
     
    이들의 연평균 발의 건수는 6.3건으로 나타나 총 의원 연평균 발의 건수(22.2건)의 28.4%에 불과했다. 
     
    본회의 출석률이 낮은 의원들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73.8%),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74.6%),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75.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76.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76.6%), 이용 국민의힘 의원(77.3%), 하영제 무소속 의원(77.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79.4%),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80.1%),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80.1%) 등이었다. 
     
    이들의 출석률은 77.2%로 총 의원 본회의 출석률인 92%보다 15%p 가량 낮았다.
     
    경실련 박상인 유권자운동본부장·상임집행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본격적인 평가를 해서 낙천자의 조건에 의정활동 평가를 포함하라는 요구를 할 계획"이라며 "21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계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어떤 분이 국민을 대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지 밝혀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열린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과 '국회의원 본회의 출결현황' 데이터를 활용해 집계한 결과다.
     
    이후 경실련은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개혁 입법'이나 '개악 입법'을 추진한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오는 12월쯤 모든 평가결과를 종합해 낙천해야 할 의원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불성실 의원명단을 공개한 다음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꼽았다. 
     
    경실련은 "비상장벤처기업에 1주당 최대 10주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통과는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친재벌 법안"이라면서 "이 법안은 주주평등과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있어 상법의 취지와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재벌 대기업들도 '벤처기업에게만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허용해 달라'라는 요구가 나올 것"이라며 "벤처버블과 정부인증 벤처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재벌의 경영권 세습의 발판을 마련해준 최악의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번 실태발표를 바탕으로 강력범, 부정부패(세금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파렴치 행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등 공천 배제 기준을 제시했다. 
     
    단체는 "경실련이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 전 운동본부를 창설한 이유는, 거대 양당의 정치 퇴행적 야합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실정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자질 없는 무능한 정치인의 국회 입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천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해, 국민에게 올바른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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