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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남TP의 수상한 용역 끼워넣기…퇴직공무원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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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전남TP의 수상한 용역 끼워넣기…퇴직공무원 그림자

    드론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우주 관련 용역 끼워넣어
    전남TP 모 센터장 출신 교수가 속한 연구소서 수의계약
    전문성 갖췄는지도 의문…법적 근거 없이 재위탁하기도
    전남TP 감사 '주의' 조치…"이례적인데 법 위반 아냐"

    전남테크노파크 전경. 전남도 제공전남테크노파크 전경.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가 드론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 과정에서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비R&D 용역사업을 부당하게 끼워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전남테크노파크 퇴직공무원이 속한 연구소가 수의계약 형태로 용역을 수행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전남테크노파크(이하 전남TP) 등에 따르면 전남TP와 고흥군은 전남 소재 유망 드론기업을 발굴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드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론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TP와 고흥군은 2021년 5월 1차년도, 지난해 3월 2차년도 사업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갑자기 2차년도 협약서가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기관'이란 이름으로 포함됐다. 그리고 올해 1월 3차년도 협약서에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지정에 따른 우주개발 핵심 인프라 조성'이라는 목적이 포함됐다.
     
    3차년도 협약서 협약내용에도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기획 및 정부부처 대응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애초 사업 목적인 드론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과 무관한 우주발사체 관련 비R&D사업이 포함된 것이다.
     
    해당 용역은 2차년도에 5천만원, 3차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어 2천만원을 초과해 지방계약법 상 일반입찰 대상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수의계약으로 추진됐다. 
     
    더욱이 해당 용역을 수주한 곳이 공교롭게도 전남TP에서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맡았다가 퇴직한 공무원 A씨가 속한 연구소라는 점이다.
     
    전남TP 모 센터장 A씨는 전라남도, 고흥군 등과 우주항공 및 드론 관련 업무를 맡아왔으며, 2021년 6월 말 퇴직 후 곧바로 순천대 산학협력단에 비전임 전담교수로 취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산학협력단 소속 B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B연구소는 공교롭게도 A씨가 퇴직한 당일인 2021년 6월 30일에 설립됐다.
     
    순천대 산학협력단은 A씨가 비전임 전담교수에서 B연구소로 자리를 옮기던 시점인 지난해 7월 1일 전남TP 드론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확정됐고, A씨는 현재 3차년도 사업 총괄책임자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협약서가 변경되고 비R&D사업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전남TP 퇴직공무원인 A씨가 현업 시절 쌓은 사적인 이해관계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순천대 산학협력단에는 이미 2003년 4월 우주항공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있는데도 설립된지 얼마 안된 A씨가 속한 B연구소가 용역사업을 수행한 부분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더하는 대목이다.
     
    또 B연구소 참여연구원 4명의 전공을 보면 농업경제학, 화학, 국어교육, 정보통신공학 등으로 우주발사체 관련 비R&D사업을 수행할만한 전문성을 갖췄는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B연구소는 위탁받은 해당 용역을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다른 업체에 재위탁했다.
     
    이와 관련 전남테크노파크는 드론기업 역량강회지원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감사를 진행해 사적이해 관계에 대한 서면 신고와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퇴직한 기관과 2년 내 사적인 업무수행을 금지하고 있고 법률 자문 결과 전남TP와 A씨 간에는 사적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2차년도에 애초 사업 목적과 무관한 용역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법 위반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전남TP 관계자는 "A씨가 속한 연구소가 사업에 참여한 것은 전남TP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협약대상 기관인 고흥군의 요구로 이뤄진 것"이라며 "사업 형태를 볼 때 A씨와 전남TP 간 사적이해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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