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순천시의회는 15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3건을 원안가결했고,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했고,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어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김태훈 의원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최현아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시책을 제안하는 내용의 자유발언을 했다.
정병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순천시 어싱길이 전국 최고의 건강과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해 맨발걷기 붐이 일어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정원박람회장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후 활용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 제272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