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제공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유흥가에서 10년 넘게 성매매를 알선해 온 유흥주점·보도방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흥주점과 속칭 '보도방' 업주 등 9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인원은 유흥주점 16곳 업주 19명과 종업원 35명, 보도방은 20곳 업주 29명과 유흥 접객원 12명이다. 접객원들에게는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다.
범행 기간이 길고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불법 내용이 중한 유흥주점 업주 등 7명은 구속 송치됐다. 유흥주점 업주 가운데는 서울 서남부지역에서 활동하는 A파 소속 조직폭력배 6명(구속 3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서울 서남부에 밀집한 유흥주점 상당수가 보도방 업주들과 결탁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첨보를 입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관련자 주거지 등 15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유흥주점과 보도방 중에는 2012년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곳도 있었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들이 과거 단건 별로 적발돼 가벼운 처벌에 그쳐 오랜 기간 상호만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술 판매와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돈이 1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또 법원에서 예금채권 등 15억 6천만 원에 대한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수십억 원대 범죄수익을 추가로 환수할 방침이다.